화물운송종사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명 : 화물운송종사자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 기본정보 개요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 7. 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자격특징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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