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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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렬 행정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군무원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1. 응시 상한 연령은 없음[학력, 경력 제한 없음] 2.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력이 다를 수 있음. 3. 경찰(경찰청), 군무원(국방부),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음. 4.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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