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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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명 : 한글속기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기본정보 개요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속기사 | 속기공무원 속기사라는 직업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직업으로 과거 왕과 국가의 대소사를 낱낱이 기록하던 직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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