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행복주택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Photo by Pavel Nekoranec on Unsplash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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