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서울특별 강남구 공고 제2021-2036호 ※ 재공고 사유 : 공고시 응시접수인원과 임용인원이 같아 재공고함. ※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21년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계획」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2021.10.13.)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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