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81호 2021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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