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정관리사


공공가정관리사

공공가정관리사란? 개별가정에서 충족되던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이외의 사회적 기관들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 기능을 대행하게 되는 사회 기관을 공공가정이라 하고, 이러한 기관을 관리할 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공공가정관리사라 한다. 주관기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http://www.kfrma.kr) 자격요건 생활과학부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후, 자격 심사에 통과한 자 현장실습 포함 총 8과목 이수해야 함 개별교과목 C0학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기준 70점 이상),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의 합산 평균 B0학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 자격취득을 위한 절차 순서 입학 > 해당 교과목 이수 > 12월~1월 서류 접수 > 졸업 > 졸업 후 추가 증명서(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 자격증 취득 서류접수는 4학년 2학기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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