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금융, 주거지원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프로 적용)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지원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프로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참여 제한 대상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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