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관리사


국방산업관리사

1.시험소개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 제4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전문자격으로, 무기체계/정보체계 2개의 종목, 종목별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주무부처는 국방부 시행기관은 방위사업교육원임. 2.시험일정 3.검정과목 ※ 검정과목별 세부 출제범위는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문의 별지에서 확인 4.검정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과목당 25문항) 5.응시자격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및 별표3에 따라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아래의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나. 응시자격 기준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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