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자격명 : 육상무선통신사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본정보 변천과정 수행직무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통신운용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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