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조종사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조종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자격종류 내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조종사 자격취득 순서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한정사항 한정사항 종류 항공기 종류 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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