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항공교통의 질서 유지 응시자격안내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공통조건 해당사항 세부 응시조건 연령제한 18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항공교통관제사 (1개 충족) 해당사항 세부 응시조건 전문교육기관 관제사과정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관제사 교육과정 이수 + 관제 실무경력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과정 이수 전 관제 실무 포함) 이 경우 경력산정 시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함 관제실무 경력 1.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서 관제실무경력 9개월 이상 관제실무경력 인정범위: 관제권이 설정된 공항/비행장에 한함 민간공항(9개소):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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