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Ⅰ 기본개요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Ⅱ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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