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유의사항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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