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종류 : 무인멀티콥터(드론) 등 총 11개 종류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응시자격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기본응시요건 학과시험안내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 5) 경량항공기조종사 (4과목) 종류한정 (없음)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1과목) 학과시험 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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