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질병관리청 전문임기제공무원(위기소통)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1년 질병관리청 전문임기제공무원(위기소통)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426호】 1. 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임기제공무원 :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01호)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5호) 4.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022. 1. 27. 예정)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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