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개요 및 수행직무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가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하며,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전문인력을 뜻 합니다. 수행직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목재제품의 생산·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목재제품의 선별·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 등 취득방법 및 현황 신청자격 * 양성기관 : 2018년 8월 22일 이후 양성기관이 지정될 것이며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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