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시험정보


한의사 시험정보

개요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행직무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함.(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 ⦁한방진료를 통한 치료와 보건증진뿐 아니라 창의적인 연구와 인접학문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협력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내외의 보건행정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함.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의료법 제 5조 (1)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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