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공모 계획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공모 계획

Ⅰ 추진방향 청년이 중심이 되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 Ⅱ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 (선정규모) 12개소 (지원금액)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2~2024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 차등 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2. 5월 ~ 11월(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공모대상) 청년단체・기업(영리・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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