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시험정보


의사 시험정보

개요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행직무 ⦁의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는 인간의 질병, 장애,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찰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치료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개별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의학적 검사는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은 의료기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의과학 연구 및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발전에 참여한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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