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근거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근거 • 동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응시자격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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