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근거법령 화장품법 ( 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4조 제2항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를 통한 인터넷접수 ① 민원사무명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검색 후, 웹상의 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스캔본(pdf, jpg 등)으로 업로드하고,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방문,우편접수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담당자 앞 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작성(날인 필수)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 수수료 납부방법 인터넷접수 시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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