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주거복지서비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개요 10년 거주보장, 법정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5%이하(일반공급) 및 75%이하(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이상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10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일반공급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VS. 뉴스테이] 구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NewStay 의무임대기간 10년 8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5% 제한 초기 임대료 일반 : 시세의 95% 이하 제한 없음 특별 : 시세의 75% 이하 제한 없음(만 19세 이상) 입주 자격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주거지원계층 :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 입지 여건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입주자격 무주택자 우선 공급물량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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