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연 1.2%∼2.1%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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