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연 1.2%∼2.1%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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