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정보 안내


환경교육사 자격정보 안내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굥교육사’ 국가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공하고 국가적 제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자격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의무화,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자격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전과 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기대효과 명칭(법 제16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사 쉬운 명칭 사용 자격부여권자 (법 제16조) 양성기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자격제도 위상 제고 등급별 자격요건 (법 제17조) 1급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환경관련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9년 이상 경력 ⦁좌동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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