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근거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근거 • 동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응시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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