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국토교통부 등록 제2020-000493호 1. 개요 가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재)한국산업교육원에서 주관·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라 하며 이러한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자격제도의 목적은 현상으로 존재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기술적·물리적 관리와 수익으로 파악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법률적·경제적 관리 등을 융합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부의 극대화 및 국가의 후생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필요성 부동산은 고정성, 영속석, 부증성, 개별성 등의 자연적 특성과 용도의 다양성, 분할·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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