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 (1교시:120분) , 과목정보( 3과목: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번호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총 과락 1 펀드 투자 35 14 펀드ㆍ신탁의 이해 15 투자관리 10 펀드평가 10 2 투자 권유 45 18 펀드 관련 법규 10 영업실무 10 직무윤리 10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 10 투자권유 사례분석 5 3 부동산펀드 20 8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5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15 응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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