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국비지원 실업자직업교육


실업자국비지원 실업자직업교육

정의 "실업자직업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교육촉진법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교육과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 등을 총칭한다. 교육대상 실업자재취직교육은 65세 미만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 취업교육은 65세 미만으로 고용보험법미적용 실업자 교육대상 실업자직업교육의 교육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강의시간 운영은 주·야간과정 모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교육 및 제1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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