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소관부처명 : 보건복지가족부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주요업무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2년 2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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