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목재생산업

소개 원목생산,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자본금,시설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 입니다. 유형, 등록기준 및 절차 유형 및 등록기준 사업유형 등록기준 기술인력(자격요건) 자본금 시설 원목생산업(1종) (벌채량 제한없음)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원목생산업(2종) (벌채량 연 5,000이하)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목재 이용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제재업(1종) (제재목 또는 단판생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목재이용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제재업(2종) (합판 등 목질판상 제품의 생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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