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예방지도사


아동폭력예방지도사

자격정보 ⦁ 자격증명 : 아동폭력예방지도사 1급 ⦁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20-005453 ⦁ 자격관리기관 : 한국평생학습진흥원 ⦁ 주무부처 : 교육부 아동폭력예방지도사란 ? - 아동폭력예방지도사는 아동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아동 폭력의 개념과 사례를 이해하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아동은 생존할권리, 보호받을권리, 발달할권리, 참여할권리를 누려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가정과 건강한 사회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지도사를 말합니다. 진로 및 전망 - 핵가족화와 가족간 대화단절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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