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PA)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과 시험과목


공인회계사(CPA)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격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력자 제1차시험면제"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시험방법 ➀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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