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 여성가장교육


국비교육 여성가장교육

정의 "여성가장실업자취업교육"(이하 "여성가장교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계나 가사부담으로 일반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교육대상 "여성가장실업자"라 함은 세대주인 여자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여성가장교육생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배우자, 본 인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 직계존속 및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교육과정 고용촉진교육의 교육기간은 3개월이상 2년이하로 하고, 교육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직종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기준중 양성교육기준에 따른다. 직업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직종이 아닌 직종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국가기술자격취득에 필요한 기간 및 시간으로 정한다. 시·군·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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