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 11내지 제26조의 13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5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내지 13조의 7 제도시행 2012.1.26. 건설현장 의무적용(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게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 고 1,000억원 이상 2012년6월1일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연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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