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지도사1급&학교폭력예방상담사


학교안전지도사1급&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정보 ⦁ 자격증명 : 학교안전지도사 1급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8-003845(학교안전지도사1급 ) 2015-001322(학교폭력예방상담사) ⦁ 자격관리기관 : 한국평생학습진흥원 ⦁ 주무부처 : 교육부 학교안전지도사&학교폭력예방상담사란? -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을 숙지하여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학습 과정을 통해 지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대응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사 역할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최적화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설계, 조직, 운영하는 전문적 상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로 및 전망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 전문 강사로 진출 - 안전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아동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기관 -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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