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


증권투자권유대행인 (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

주요업무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제외)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과목정보 : 1교시(120분) : 총 3과목, 100문항 응시대상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1)..........

증권투자권유대행인 (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