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국가자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시험개요 국제항공사회에서 영어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특히 항공기 운항 특성상 지상과 공중 간의 교신(radiotelephony communication)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언어 소통능력 저하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도입(’03.3월)하고, 각 체약국에서 이행하도록 ICAO 국제기준(Annex 1)에 규정하여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이행을 위해 ’05.11월에 항공법을 개정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고 시) 제정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평가시스템 및 기준을 마련하여 ’06.10월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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