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자격명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가동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는 우라늄을 정련ㆍ변환ㆍ농축시켜 만드는 것으로 사용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함. 이러한 핵연료를 생산, 취급하는 과정, 특히 원자로 내에서 연소시킨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원자력법으로 면허 제도를 제정함. 직무 내용 -원자로의 핵연료 교체계획에 따라 반입되는 핵연료를 수송, 저장 -연소된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핵연료를 장전하며, 장전 정밀도와 조립상태를 시험하고 재조립 -폐기 핵연료를 수송하여 저장소에 저장하고 오염된 조작기기와 공구의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검정과목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도입목적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응시자격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직무내용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진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합격기준

원문링크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