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한문지도사 자격시험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 ·한문지도사 특급, 한자 ·한문지도사 1급, 한자 ·한문지도사 2급, 한자 ·한문지도사 3급 ⦁공인번호 : 교육부 제2019-2호 ⦁등록번호 : 제2008-0120호 ⦁자격발급기관 : 주관-(사)한자교육진흥회, 시행-한국한자실력평가원 ⦁한자ㆍ한문지도사 (공인) 자격 취득자는 자격기본법 제23조③항에 의거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한자ㆍ한문지도사란? ⦁한자ㆍ한문지도사란 한자ㆍ한문지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측정하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공인 민간자격입니다. ⦁한자ㆍ한문지도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no.25419 2007. 7. 2. 제6차 개정 기준)의 기준에 따라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그룹의 ‘그 외 문리 및 어학 강사’의 직업 행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공교육 기관에서의 정규 ‘한문’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방과후학교 강사를 비롯한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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