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자격정보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정보

자격명 : 화약류관리기사 영문명 : Engineer Explosives Handling 관련부처 : 경찰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본정보 개요 토목, 광업, 채석분야에서 구조물 철거, 혹은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약류는 운반과 취급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화약류 전반과 발파 및 굴착에 대한 공학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작업현장과 화약류 관리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함. 변천과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현재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약류관리기사1급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수행직무 건설, 석산 및 광업분야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저장, 취급, 운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약류저장 및 취급의 규정준수, 위해 예방 규정의 준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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