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생활교육사란?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생활교육사(2급) 자격요건 1. 필수과목을 이수한자 2.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가한자 * 참가의 의미는 프로그램에 집단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단순참관, 혹은 보조강사/주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함 *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시기관 혹은 주강사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참가확인증 혹은 보조강사 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위의 30시간 참가는 아래 두가지 항목의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습 이수 2) 본 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가족생활교육사 실무교육 16시간 (연중 1-2회 실시함)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 윤리교육은 보수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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