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교육사란?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생활교육사(2급) 자격요건 1. 필수과목을 이수한자 2.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가한자 * 참가의 의미는 프로그램에 집단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단순참관, 혹은 보조강사/주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함 *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시기관 혹은 주강사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참가확인증 혹은 보조강사 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위의 30시간 참가는 아래 두가지 항목의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습 이수 2) 본 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가족생활교육사 실무교육 16시간 (연중 1-2회 실시함)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 윤리교육은 보수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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