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이하“이전지역 학교”하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⓵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⓶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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