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ㅣ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식중독균ㅣ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정의 식품 위생법 제2조에서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됐다. 식품공전엔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균·리스테리아 모노사 이토제네스·장출혈성 대장균·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바실러스 세레우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식중독균으로 분류돼 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를 제외한 나머지 식중독균은 식육(제조·가공용 원료 제외), 살균 또는 멸균 처리했거나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선 음성(불검출)이어야 한다. 식육과 식육제품에선 결핵균·탄저균·브루셀라균 검출돼선 안 된다. 가공식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선 따로 검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중독(food poisoning)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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