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ㅣ실업급여


청년정책 ㅣ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지원내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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