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물ㅣ이물로부터 안전해지는 법


식품이물ㅣ이물로부터 안전해지는 법

식품이물 정의 이물(異物)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정의된다. 다만, 「식품 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유려가 없는 것은이물에서 제외하고 있다(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보고대상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이물로서, 인체에 위해나 손상·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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