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 장애인 누림통장


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 장애인 누림통장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산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21세(2002.1.1.~2004.12.31.)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살며,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만 19세부터 21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4월 10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 본인이나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 1, 2, 3에 모두 해당하는 분 1.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2. 만 19세~만 21세(2002. 1. 1. ~ 2004. 12. 31.) 3.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복지부)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 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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