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 도에 설치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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