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개요 ⦁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점검 ⦁ 일반국민들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정책대상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어린이집·유치원(성폭력예방교육만 해당) 지원대상 ⦁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 아동·청소년 정책내용 실적보고 및 결과 공표 ⦁ 공공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한 예방교육 실적을 토대로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점검 후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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