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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